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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소한팁/사소한 팁

근로장려금 사업소득있음 해결법

by 킹가드연 2020. 6. 10.

안녕하세요. 킹가드연입니다.

2020년 6월 10일, 그러니까 오늘 근로장려금(반기)이 입금되는 날이였죠?

제 월급일도 10일이여서 ㅎㅎ 목돈좀 쌓아둬야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근무하면서 너무 안들어오길래, 손택스 앱으로 확인해본 결과 이렇게 뜨는게

아니겠어요?.. 물론 반기의 경우 총 지급액의 35%만 입금되고

나머지 8월 정기때 나머지가 입금되는 형식인데, 이게 참.. 반기 못받으면

정기도 못받는게 아닌가 싶어 이유를 계속 찾아봤는데,

저기 비고란에 있는 사업소득 있음 이게 원인인데 전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을리가 없는데 말이죠..

일단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 침착하시고 알려드릴게요.

우선 준비물 하나 챙겨오셔야 합니다.. 

물론 다들 신청하셨으니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는 다들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만.. 공인인증서만 꼭 챙겨오셔요 ㅎㅎ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공인인증서로 해줍니다.

아이디로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공인인증서 또 로그인 해야하니까

공인인증서로 한번에 로그인 해둡시다.



그러면 이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My홈택스로 들어가줍시다.

들어가시면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르시면

읭? 거주자 사업소득이라고 떡하니 적혀있네요??

알고보니, 제가 작년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 사장분이 소득신고를 이렇게 하셨더라구요.

이유야 어찌됐든 과거보단 현재와 미래를 봐야죠.. 빠르게 다음 단계 알아봅시다.

우선,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에 관한 Q&A를 찾아보니,

이렇게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라고 Q&A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는 가능한 걸까요?

근로장려금(정기)의 경우, 사업소득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뜻하지 않은 사업소득(아르바이트,투잡,프리랜서 등)이 있어

근로장려금(반기)를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이런식으로 나올텐데, 일반신고서 옆에 기한후신고작성을 누르셔서

차례대로 작성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회사 야근중이라 회사 노트북으로 사진 다운과 편집을 하면 안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ㅠㅠ

혹시나 작은 블로그지만 검색해서 찾아오셨는데 일반신고서 접수방법이나

그 전 단계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아는 선에서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방금 안 정보고, 신청도 잘 모르지만 따라가면서

한거라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저는 계속 접수후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체크를 할꺼라,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전화도 잘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처리가 되는대로 후기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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